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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Q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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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노동3권과 판례의 발전을 통해 점차 확대되어 온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노조법의 목적(단결권 보장)에 맞게 더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특정 사업(플랫폼, 대리점 등)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인정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산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배달 라이더들도 라이더유니온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무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 주된 수입원인지, ② 특정 사업(플랫폼 등)에 전속적이거나 상당한 정도로 소속되어 있는지, ③ 노무 제공의 대가가 특정 사업에 의해 정해지는지, ④ 계약의 형식이 개인사업자(도급, 위탁계약)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의 종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이미 결성되어 있는 관련 업종 노동조합(라이더유니온, 대리기사노조 등)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주(플랫폼 업체 등)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노동조합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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