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근로자가 6개월 근무한 후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칭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