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6개월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줘야 할까?

Q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일용근로자가 6개월 근무한 후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칭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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