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1년 계약직을 3개월 수습기간(계약서상 수습기간 도과 시 정식 채용 간주, 수습기간도 근속기간 포함)으로 채용했는데, 별도 수습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별 생산수량을 확인해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12월 말까지 확인 후 개선이 없으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은 본채용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위 경우에도 근로관계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법리는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보다 넓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제공된 정보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생신부분에 있어(주요업무) 차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유와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