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 평가 후 승진에서 밀리자 애초 원했던 계약연장 대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려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연장을 제시해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몰아가려 합니다. 근로자가 2년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종기일이 도래하면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되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