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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기 전 4일만 일하고 그만둔 신입, 급여 지급 의무 있을까?

Q

8월 3일부터 6일까지 근로한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고, 마지막 날 퇴근 후 전화로 사직 의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4대보험도 본인 요청으로 미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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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출근을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도 근로입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출근시간에 출근했다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4일치 임금에 대해서,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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