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초과해 근무 중인 근로자가 본인 요청으로 계약직 전환을 원합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지, 2) 전환 시 기존 정규직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지, 3)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정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재고용 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