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자기계발비)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연 2회 지급분 계산법

Q

입사일 2019년 8월 12일, 퇴사일 2020년 9월 15일, 월급 400만원에 재직 조건부 자기계발비(복리후생 명목)를 연 2회(2019년 12월 50만원, 2020년 6월 150만원) 지급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에 자기계발비가 포함되는지, 2) 포함된다면 6월 지급분 150만원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1년치 평균으로 계산하는지, 3) 재직조건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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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자기계발비에 12분의 3을 곱한 값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3. 매월 지급되지 않고, 재직요건까지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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