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법인 주유소로, 오전·오후 각 1명씩 교대 근무합니다. 1) 주 63.5시간 근무에 급여(주휴수당 포함) 271만원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2) 별도 휴게시간 없이 차 없을 때 사무실에서 쉬게 하는 방식이 문제되는지, 3)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급여를 주고 별도로 식대도 지급하는 방식이 문제되는지, 4)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업무가 없는 시간대에 휴게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을 명문화 해야 하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문화 하시고,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4.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이 없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