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14시(6시간 근로), 월 단위로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니까 1배만 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장내에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통상의 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된다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외의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