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만으로 임금을 산정하는지,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제외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형식상 임금항목으로 구성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