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서와 본채용 계약서 따로 작성해도 될까? 최저임금 감액 주의점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일을 명시한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종료 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이 괜찮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계약서가 아니라 명칭도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산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수습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10% 감액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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