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계약서와 동일하게 종료일을 명시한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종료 시 본채용 여부에 따라 본채용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이 괜찮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계약서가 아니라 명칭도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산입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초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수습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10% 감액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