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직 현장직을 3년, 4년가량 고용해 일한 날짜만큼 월 1회 정산해 지급했습니다(주말 구분 없이 근무, 일요일 근무는 1.5배 지급). 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대략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질문자께서는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였고, 급여를 1개월에 1회씩 결제하였는바,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2.퇴직금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