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폴란드에 별도 법인으로 해외공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을 채용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내분(최저임금 수준)과 해외법인 지급분으로 나뉘고, 해외파견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주재원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주재원은 명의만 본사 근로자이고 실제로는 해외파견업무를 하며 국내 사업장에서는 근로한 적이 없다면 제외합니다.
단 극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시가 있다면 이를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합니다.
즉 1개월중 근무일수를 나누어 인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로 포함시킵니다.
즉 해외주재원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국내 사업장에서 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