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직원이 부모님 부상을 이유로 며칠 휴무를 요청해 승인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실상 무단결근·퇴사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도 되지 않아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나 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퇴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결근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금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대상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