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인턴 합격 통보 후 취소하면 부당해고? 신고당하면 배상해야 할까?

Q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 통보를 했는데, 부당하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판례에 따르면, 합격을 통보하는 시점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합격을 취소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을 받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격 취소를 위해서는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합격 취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정이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법적 조치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