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나 특정 직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든 오늘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전날 신청서를 내고 팀장 승인을 받아 다음 날 1~2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제가 규정돼 있지만, 정식 제도 도입보다는 신청서 기반의 유연한 운영을 하고 싶은데 노동법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날 근로시간을 금일로 계산하여 내일 출근을 늦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판례에서는 근로자를 위하여 관례가 이루어졌고 상당기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것이 규정에 어느정도 어긋났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하루 이틀 조정하는 안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근로시간을 금일로 처리하여도 금일 초과한 근로시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