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단기 인턴(외국인 직원)을 채용했는데 기대에 못 미쳐 해고를 검토 중입니다.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하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이라도 통상적인 권고사직·퇴사처리를 하면 지원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나 고용지원금 사업의 경우라면 권고사직 등은 할수가 없습니다. 직원과 잘 협의하여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