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전자대리점입니다. 10월 12일 입사(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예정)한 직원의 근무태도가 부적합해 10월 23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매장에 나와 버티고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무엇인지, 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종료를 구두로 통보하면 되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