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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용역계약, 「1주 이상 연락두절 시 해지」 조항 넣어도 될까? (도급 vs 근로계약)

Q

기업 간 용역 대행 계약(계약기간 약 1년)에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넣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시점에 연락이 두절되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이런 조항을 두려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형태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급 계약의 경우 특약을 정하실 경우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형태인 경우 무단결근처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평금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무단결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손해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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