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여(1,830,000원)를 지급하기로 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수습기간 90%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데 문제가 되는지, 2) 이 직원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 수습기간 90% 급여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둠에 합의한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계약 가능합니다.
2) 1)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