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최저임금 근접자 수습기간 90% 지급, 지원금(두루누리·일자리안정자금)에 문제될까?

Q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여(1,830,000원)를 지급하기로 한 직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수습기간 90%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데 문제가 되는지, 2) 이 직원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 수습기간 90% 급여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을 둠에 합의한 상태라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 계약 가능합니다. 2) 1)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