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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대출금 공제, 이미 서명받은 계약서 있으면 바로 가능할까?

Q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하며, 급여에서 매월 40만원씩 25회 분할 공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2021년 4월 30일)했는데, 계약서에는 퇴사 전후 90일 이내 잔액을 급여·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상 퇴직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이 무방한지, 이번 퇴직금 지급 시 대출 원금을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상계로 보여지므로 동의하에 계약특약을 정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판례 올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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