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하며, 급여에서 매월 40만원씩 25회 분할 공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2021년 4월 30일)했는데, 계약서에는 퇴사 전후 90일 이내 잔액을 급여·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상 퇴직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이 무방한지, 이번 퇴직금 지급 시 대출 원금을 공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상계로 보여지므로 동의하에 계약특약을 정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판례 올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