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 운영하려 합니다. 1) 근로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본인과 다른 입주민이 화상을 입은 경우, 2) 원룸 시설 하자(엘리베이터 고장 등)로 근로자가 다친 경우, 3) 다른 입주민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각각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서, 본인 및 원룸건물 입주민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사용자인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감독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사측에게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원룸건물 시설상 하자로 인해 근로자가 심하게 다쳤을 경우(예를들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추락등등)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시설상 하자의 경우 공작물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시설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측에 공작물책임이 인정됩니다. 물론 피해자측의 과실에 의한 경우 면책되거나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원룸건물 다른 입주민의 실수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근로자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 기숙사를 제공한 회사측에 형사/민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 타인의 불법행위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측에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중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해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