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서 3년째 근무하다 다음 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후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했지만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계속 미루게 했고, 결국 올해 남은 연차 12일을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퇴사 전에 인사팀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담당자는 "회사 사정상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수당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원리'를 짚어드리면, 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②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는 회사가 '연차수당'으로 금전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한 절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사용을 미루게 하고 별도의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지급 시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①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②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높은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④진정 외에도 관할 법원에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액인 경우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입사일부터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 발생·사용 내역과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실제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급여명세서·사내 공지·이메일 등으로 확인하시고, ②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연차수당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시고, ③퇴사 시점에 인사팀에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정산을 다시 한번 명확히 요청해 회사의 거부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시고, ④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