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 콜을 받아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배달 플랫폼 앱을 동시에 켜두고 콜이 오는 대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 배달 중 접촉사고로 다쳤는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회사에 고용된 직원도 아니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배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시다 사고를 당하셔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무제공자도 현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먼저 '노무제공자 특례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규정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달 라이더는 이 노무제공자 직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지지 않고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②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플랫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전속성 요건 폐지'가 중요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에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해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③따라서 귀하처럼 여러 배달 플랫폼 앱을 동시에 켜두고 콜을 받아 여러 업체의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④다만 사고 당시 실제로 배달 업무 수행 중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앱 콜 수락 내역, GPS 기록 등)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고 당시 이용하던 배달 플랫폼 앱의 콜 수락·배달 진행 기록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②병원 진단서와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며, ③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④가입 이력이 없거나 보험료 납부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플랫폼 업체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배달 라이더는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더라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업무 중 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