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급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휴가로 미리 지급받았는데, 이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인센티브 반환·유급휴가 비용 등을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지급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근로자 동의"에 따라서 익월 임금에서 일정금액과 상계처리하기도 합니다.
위 경우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상계금액 등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