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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강제퇴거명령 받았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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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에 가족이 있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해왔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인지, 다투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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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근무해온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 위반을 이유로 갑작스레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막막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아셔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자격 외 활동, 즉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취업하는 등의 행위를 강제퇴거 대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다만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②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퇴거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의신청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로는 ①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즉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나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②체류자격 위반의 경위와 정도, 즉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위반의 고의성 여부, ③가족관계 및 국내 정착 정도, 즉 배우자나 자녀가 국내에 있는지, 오랜 기간 성실하게 납세하며 거주해왔는지 등 인도적 고려사유, ④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인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문제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근무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여 소송 진행 중 강제퇴거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고, ②그간의 근무 기록, 납세 증명, 가족관계 증명 등 국내 정착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며, ③체류자격 외 근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④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절차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툴 기회가 있으며 가족관계와 정착 정도 등 인도적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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