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차용증 없이 구두로 빌려준 돈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나요

Q

3년 전 친한 후배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다른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문자로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정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금씩 갚겠다더니 결국 지금까지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최근에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만으로 소송을 통해 나머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믿고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면, ①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즉 구두 약정만으로도 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②다만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갚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귀하께서 입증해야 하므로, 차용증이 없는 대신 계좌이체 내역, 대여 사실을 언급한 문자·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받은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후배가 문자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답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채무 승인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일부라도 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소송·회수 절차'인데, ①먼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절차가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③분쟁이 예상되거나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민법 제162조)이므로 아직 시효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나, 지연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일부 변제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②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청한 뒤, ③상대방 대응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하시며, ④필요시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등 정황 증거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입증 전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