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본사에서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달리 정해진 상권 보호를 지키지 않고 도보 5분 거리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열어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더는 운영이 어려워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상황인데도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가 상권 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도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여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과 같은 부합계약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의 원인이 가맹점사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에 있다면, 위약금 조항의 적용 자체가 제한될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 위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지역 관련 사항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1조). 계약 당시 설명한 상권 보호 범위를 본사가 스스로 어기고 인근에 동일 브랜드 매장을 추가로 출점했다면, 이는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보호의무 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효과'도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오히려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만을 근거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약 체결 당시 안내받은 상권·영업지역 보호 범위를 명시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설명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신규 매장 출점 이후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정리하시며, ③본사에 영업지역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면제·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하시고, ④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본사의 계약 위반이 해지의 원인이라면 위약금을 그대로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