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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하자상품 환불거부당했을 때 대처법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했는데 도착한 제품을 보니 옆선 박음질이 뜯어져 있고 원단에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진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더니 "고객 부주의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며 단순 변심 환불만 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제품 상자를 개봉한 흔적 외에는 착용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백히 처음부터 하자가 있던 제품인데도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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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은 제품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음에도 판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몰아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및 시행령에 따라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즉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변심과 달리 반품 배송비 등 청약철회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 다음으로 '단순 변심 환불과 하자로 인한 환불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단순 변심"이라고 규정해 소비자 부담 반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박음질 불량이나 얼룩처럼 제품 자체의 하자가 사진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판매자의 주장과 무관하게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및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지침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교환 시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하자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한 사진·영상과 수령 당시 개봉 과정을 담은 기록을 확보하시고, ②쇼핑몰 고객센터에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근거한 청약철회임을 명시해 서면(문자·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재요청하시며, ③판매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고, ④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요청하시는 것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품 자체의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 단순 변심과 달리 판매자 부담으로 환불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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