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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계약취소하고 환불 가능한가요

Q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짧다는 매물을 보고 방문해 성능점검기록부까지 확인 후 800만원에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실제로는 침수 이력이 있었고 계기판 조작으로 주행거리도 절반 가까이 줄여놓은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자신은 몰랐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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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에 주행거리도 짧다고 믿고 거액을 지급하며 구매하셨는데, 실제로는 침수 이력과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되어 크게 당혹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민법 제110조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침수 이력이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의 성능점검기록부를 제시했다면, 이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해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판매자가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능점검을 담당한 정비업체나 딜러가 확인 과정에서 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처음부터 침수·사고 이력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기판 주행거리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상태점검 책임'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매매업자와 점검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문제로도 구성할 수 있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침수 흔적, 계기판 조작 정황을 확인해 준 정비소의 소견서나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구매 당시 받은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의 불일치 내역을 정리하시며, ③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④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청구소송을 병행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침수·조작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정황이 인정되면 계약취소와 대금 환불,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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