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프레임 안에 앞자리 승객의 다리가 들어갔는데, 그 승객이 몰카를 찍었다며 저를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창밖 풍경을 찍으려던 것뿐이고 사진을 확인해봐도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 촬영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도치 않게 촬영에 포함된 것뿐인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②촬영자에게 그러한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③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로는 ①촬영의 주된 목적과 구도가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풍경·전체적인 장면이었다는 점(줌인이나 반복 촬영 등 의도적 초점을 맞춘 흔적이 없는 경우), ②촬영된 사진에 문제의 신체 부위가 우연히, 부수적으로 포함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③촬영 전후의 행동(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은밀하게 카메라를 조작한 정황이 없는지)이 통상적인 촬영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신체 노출의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우발적이고 부수적인 촬영이라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촬영 전후 사진들의 구도와 촬영 간격, 삭제 이력 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창밖 풍경 등 다른 사진들이 함께 확인된다면 무고한 촬영 목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한 경우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협조하되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포렌식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②문제된 사진 촬영 전후의 다른 사진·영상을 함께 제시해 촬영 목적이 풍경 촬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시며, ③현장 상황(좌석 배치, 촬영 각도, 소요 시간 등)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④조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촬영 의도와 구도, 신체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발적·부수적 촬영으로 인정되면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