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업체입니다. 직원이 전월 말일에 무단결근했는데, 사후에 휴가를 신청할 것으로 판단해 해당월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급여 지급 이후에도 휴가 신청이 없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차감하려 합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하루 결근일 급여와 하루 주휴수당을 함께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할계산할 경우 원칙적으로 1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가 휴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근로자에게 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근로자의 휴가신청 의사가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는 것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