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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미사용연차 정산해온 회사,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은 어떻게 할까?

Q

2018년 5월 2일 입사해 2021년 9월 18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5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는 매년 2월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왔는데, 1) 퇴사 시 57개에서 총 사용 연차와 이미 정산받은 연차를 모두 제외한 나머지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올해 발생분만 정산 대상인지), 2)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57일에서 "재직중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정산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당 정산대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2)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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