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4시간 근무(주휴수당 지급)하는 월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2020년 1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23일까지(재직일수 634일) 근무 후 퇴사합니다. 기본급은 세전 월 911,000원이고, 쉬는 날(공휴일 등)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궁금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104.286시간)*4시간=34,942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해당기간 3개월 총합산액을 92일로 나눈 28,387원입니다.
퇴직금은 30일*(1일 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634일/365일)로 계산하면 되며, 1일 통상임금이 높으므로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