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입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때마다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두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 가지급금 잔액이 꽤 커졌는데, 세무사님께서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운영 자금과 개인 자금이 뒤섞이면서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걱정이 많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법인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②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③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④인정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방치하면 매년 이자가 원금에 재차 가산되는 구조가 되어 가지급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지급금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추가로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②이는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③가지급금이 누적될수록 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어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대표이사가 사망하는 경우 한꺼번에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되어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법인이 청산되거나 가지급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그 잔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②이 경우 누적된 가지급금 전액이 한 해의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③가업승계나 지분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기업가치 평가와 승계 절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년 결산 시점에 가지급금 잔액과 인정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시고, ②대표이사의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며, ③불필요한 개인 지출이 법인 자금으로 나가지 않도록 업무용 카드와 개인 카드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④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이나 자기주식 취득 등 세무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정리 방안을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인정이자로 인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매년 누적되고, 향후 청산이나 승계 시 한꺼번에 큰 세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조기에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상황과 가지급금 발생 경위에 따라 최적의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