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로 각자 소득이 있는 부부인데, 제가 배우자에게 생활안정 목적으로 3년 전 2억원, 작년에 1억원을 현금으로 이체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3억원을 더 이체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배우자간 증여도 10년 합산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증여한 금액까지 합산되는 것인지, 합산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기준 시점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증여할 때, 10년 합산과세가 어떻게 적용되고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원칙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여기서 '동일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3년 전 2억원, 작년 1억원, 이번 3억원은 모두 합산 대상이 됩니다. ③ 합산 기준 시점은 가장 최근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 이내에 있었던 증여를 모두 더하는 방식이므로, 이번 증여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④ 이번 사례라면 3건 모두 10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합산 대상 총액은 6억원(2억원+1억원+3억원)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10년간 1회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평생 무제한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합산한 금액에서 최대 6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② 이번 사례처럼 합산 총액이 6억원이라면 공제 한도 6억원과 정확히 일치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그 외 다른 증여가 전혀 없었다는 전제에서의 계산입니다. ③ 만약 이 6억원 외에 추가로 증여가 있었거나 향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를 이미 소진한 상태이므로 초과분에 대해 세율 구간(과세표준별 10~50%)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④ 증여세 신고는 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며, 과거 증여 건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면 가산세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과거 배우자에게 증여한 내역과 일자를 정확히 정리하여 10년 합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② 합산 총액이 6억원 공제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 보시며, ③ 과거 증여 건에 대한 신고 여부를 점검해 누락이 있다면 기한후신고 등 보완 방법을 검토하시고, ④ 이번 3억원 증여에 대해서도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간 증여도 10년 이내 합산과세 대상이며, 공제한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