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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Q

이번에 서울 시내 1층 상가 하나를 매매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가도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이 상가를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취득 시 취득세율에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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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상가(업무용·상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상가와 주택의 취득세 중과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흔히 알려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등)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이러한 다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가 매매의 경우 표준세율인 4%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더한 약 4.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다만 상가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예외 규정들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 카지노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표준세율에 8%p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약 12~13%대)이 적용됩니다. ②법인이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신설·증설하며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 등 별도 산식)될 수 있습니다. ③특히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법인 설립 시점과 취득 시점 간의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단순히 사업을 위해 통상적인 업무공간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중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취득하려는 상가가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과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②법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용인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인지를 점검하며, ③개인 명의 취득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주택 중과와 무관하게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④중과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득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사전 질의하여 세율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상가는 원칙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와 무관하게 표준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나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별도 사유가 있으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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