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이혼 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배우자가 귀국한 이후로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양육비도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상대방과 아이는 해외에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다르다 보니 어떻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소송을 해도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 국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후 자녀와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양육비 지급이 끊긴 상황으로, 국경을 넘는 문제라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제적 양육비 회수를 위한 협약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①한국은 2013년부터 아동양육비 등의 국제적 회수에 관한 협약(헤이그 양육비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 거주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중앙당국을 통한 협조 요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협약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각국의 양육비 이행 관련 법제나 양자 간 사법공조를 통해 해외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①이미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직접 강제집행이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집행력 있는 심판이나 조정조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해외에서 승인·집행을 구하는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재 파악, 상담, 국제 사법공조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상대방 거주국에 한국 판결을 승인·집행해 달라는 절차를 밟거나, 해당 국가 법원에 직접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국가의 법제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등 국내 집행권원을 우선 확보하는 방법, ②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해 상대방 소재국의 협약 가입 여부 및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 ③헤이그 양육비협약 체약국이라면 중앙당국을 통한 국제 공조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④협약 미가입국이라면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직접 양육비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국내 판결의 승인·집행을 시도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방 거주국의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국내 집행권원 확보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