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스스로 재산 관리를 못 하십니다. 자식이 대신 통장이나 부동산을 관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성년후견 제도라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부모님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배우자, 자녀 등 일정한 친족은 물론 본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자료 등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본인 면담이나 정신감정을 실시한 후 후견 개시 여부와 적합한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부모님의 예금 관리, 공과금 납부, 복지급여 신청, 부동산 관리 등 재산관리와 필요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중요한 재산처분은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치매가 진행되어 어머니께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자녀 명의의 위임장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신청하여 적법한 후견인으로 선임받은 후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