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전남편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전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합니다. 이혼 판결문에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위해 마련한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살펴보면, ①이혼 시 협의서나 판결문,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그래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30일 범위 내 감치(강제 구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③또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한 이행 조사나 면접교섭 조정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상대방의 거부로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인정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실무상 대응 시 주의할 점'인데, ①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구체적 정황(문자,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반대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약속 이행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자녀의 의사와 정서 상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필요시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녀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시고, ②그럼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며, ③이행명령 후에도 거부가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신청 절차로 나아가시고, ④필요하다면 면접교섭 방법 자체의 변경(장소, 시간, 제3자 동반 등)을 조정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 거부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라는 단계적 강제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선택과 진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