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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데 강제할 수 있나요

Q

2년 전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전남편은 한 달에 두 번 아이를 만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전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 약속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잘 받지 않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합니다. 이혼 판결문에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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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해 마련한 면접교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여러 법적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면접교섭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절차'를 살펴보면, ①이혼 시 협의서나 판결문,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그래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30일 범위 내 감치(강제 구금) 처분까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③또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한 이행 조사나 면접교섭 조정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상대방의 거부로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 인정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다음으로 '실무상 대응 시 주의할 점'인데, ①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구체적 정황(문자, 통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반대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약속 이행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자녀의 의사와 정서 상태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필요시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녀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기시고, ②그럼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며, ③이행명령 후에도 거부가 계속되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신청 절차로 나아가시고, ④필요하다면 면접교섭 방법 자체의 변경(장소, 시간, 제3자 동반 등)을 조정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면접교섭 거부는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라는 단계적 강제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선택과 진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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