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에는 합의했는데 재산이나 양육 문제로는 의견이 안 맞아요.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각각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주요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이혼 의사 자체는 일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으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 등이 함께 확정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안 재판으로 진행되어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절차 진행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정 숙려기간 등을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조정과 재판 절차를 거치므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쟁점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