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10년을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는데 상대가 헤어지자고 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관계가 해소될 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소득을 합쳐 재산을 형성하고 가사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관계 유지 기간,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 자녀 양육, 채무 부담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위자료는 사실혼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외도, 폭력, 부당한 유기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상호 합의에 따른 결별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 내역, 공동생활비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주거 계약서, 가족행사나 경조사 참석 자료, 결혼식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표시한 보험·병원·직장 서류, 친족이나 지인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생활했으며 서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면서 사실혼 관계와 재산 형성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