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영업비밀 보호,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출원 협조, 회사 자료 불법복제·반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의례적으로 받아왔는데, 최근 퇴사자들이 「의무가 아니니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영업비밀 유출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서명 자체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여 사직서만 받고 서약서는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회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약정은 성립되었으 뿐,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 부분은 그러한 약정에 대한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회사의 약정서 내용부터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이 서명을 거부한다면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뿐입니다.
다만 입사 시에 취업규칙이나 계약서 등에 문구를 유리하게 기재했다면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하나 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