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려 하는데, 이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휴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되고 이 휴업한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질병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준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규에 질병 휴직에 대한 부여 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부여해주지 않아도 되고 이런 연유로 거절한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