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건강상 퇴사희망자의 휴직신청 거절, 회사에 불이익 있을까?

Q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해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하려 하는데, 이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휴직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휴직 신청을 거부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되고 이 휴업한 기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2. 그러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 질병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질병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준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사규에 질병 휴직에 대한 부여 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 부여해주지 않아도 되고 이런 연유로 거절한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