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급 형태로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사장님이 월급을 받을 경우 직원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이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월급 형태로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 때 저도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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