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유언장이 두 개 발견됐는데 어느 것이 효력 있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자필 유언장을 발견해 형제들과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가 생전에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해 두신 공정증서 유언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유언장의 재산 분배 내용이 서로 다르고, 자필 유언장의 작성일이 공정증서 유언장보다 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다른 유언장이 두 개 존재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나중 유언장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부모님의 유지를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두 건이나 발견되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의 효력 문제는 상속인 전원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순서를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 저촉 시 후순위 유언 우선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① 이는 두 유언이 완전히 같은 내용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용되므로,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각각 유효할 수 있습니다. ② 우선순위는 유언의 방식(자필증서인지 공정증서인지)이 아니라 작성 '일자'로 판단합니다. 즉 공정증서보다 나중에 작성된 자필증서라도 저촉 부분에서는 자필증서가 우선합니다. ③ 따라서 상담자분의 경우 자필 유언장 작성일이 정말로 더 나중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자필증서 유언의 엄격한 형식 요건'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① 실무상 주소 기재 누락으로 무효 판단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으므로 자필 유언장 원본을 정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연월일이 없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효입니다. ③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인은 유언의 효력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④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관여해 작성되므로 검인 절차가 필요 없고 형식적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필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이 공정증서보다 명확히 나중인지 필적감정이나 정황증거로 확인하고, ② 자필 유언장이 민법 제1066조의 형식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및 날인)을 모두 갖추었는지 검토하며, ③ 두 유언 중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저촉 부분에는 후순위 유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④ 상속인 간 이견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신청 및 필요시 유언 효력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두 유언장이 저촉될 경우 방식과 무관하게 더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하되, 그 유언이 법정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