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만나기로 정해진 날에 전 배우자가 자꾸 핑계를 대며 못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면접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당시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에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전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정해진 내용대로 면접교섭에 협조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는 절차라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이의 연령과 의사, 기존 면접교섭 경과, 부모 간 갈등 정도, 아이에게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한 감정적 이유나 반복적인 핑계로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아이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면접교섭 예정일, 상대방의 거부 사유,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방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해진 일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면접교섭의 날짜, 시간, 인도 장소, 연락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는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방해받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