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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폭언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팀장님이 업무 중 실수만 하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인사팀에 문제 제기를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되었고,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때문에 퇴사한 것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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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의 반복된 폭언과 회사의 미흡한 대처로 더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결정하셨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②그중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행, 괴롭힘, 그 밖에 근로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곤란했던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질문자님처럼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이었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증의 문제'를 보면, ①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폭언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폭언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②녹취 파일이나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동료들의 진술서, 인사팀에 문제 제기한 이메일이나 신고 기록, 정신적 피해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었다면 그 신고와 조사 결과, 그리고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사 전 인사팀에 문제 제기했던 기록과 폭언 정황을 담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시고, ②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면서 이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가 아닌 정당한 이직사유가 반영되도록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③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당한 이직사유 인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④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퇴사는 형식상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자료의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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