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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사면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Q

결혼 3년차 부부이고, 이번에 시세 12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처음으로 장만하려고 합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할지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 중인데, 주변에서는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내는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까지 각각 명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공동명의가 얼마나 유리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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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첫 집 마련을 앞두고 명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는 취득 단계의 세금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지만, 이후 보유·양도 단계에서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명의와 무관하게 총액이 동일'합니다. ①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낼 뿐 전체 납부 세액의 총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②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부부가 각각 보유한 다른 주택 수에 따라 공동취득 시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각자의 주택 보유현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는 대표적 세목'입니다. ①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라, 부부가 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독명의(기본공제 12억원)보다 공제 범위가 넓습니다. ② 다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관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 적용받을 수 있어,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비교해 매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세대 단위로 판단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부부 각자에게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누진세율 구간이 분산되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④ 추후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이번에 취득할 주택이 부부 각자의 기존 주택 보유현황과 맞물려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고, ②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공동명의 후 1세대1주택자 특례 신청 여부를 매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고, ③ 향후 양도 시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 등)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하시고, ④ 지분율은 각자의 실제 자금출처(소득·자산)에 맞게 설정해야 추후 자금출처조사 시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공동명의는 취득세 총액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종부세·양도세·임대소득세 단계에서 세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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