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시세 10억원 정도인 아파트를 제 단독 명의로 취득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나누어야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 아파트를 팔 때 세금 계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단독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후 양도 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② 이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회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이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③ 시세 10억원 아파트라면 지분 6/10(6억원 상당)까지는 증여세 없이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셈이지만, 정확한 지분율은 증여 시점의 시가(기준시가가 아닌 시가 원칙)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④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부담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 전환이 이후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지분별로 나뉘어 각자에게 귀속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상 전체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즉 공동명의 전환 후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절세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지분 분산으로 인당 공제금액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증여 시점의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여 6억원 공제 한도에 맞는 지분율을 계산하시고, ②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보시며, ③ 이월과세 규정을 고려해 최소 10년간은 매도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④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각각에서 공동명의가 실제로 유리한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해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유효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10년 이내 양도 시에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